특정지역 추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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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24일 전국의1천4백94개 이·동과 45개 아파트단지 2백51개동을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하고 서울과 대구의 50평이상 고급빌라 17개동1천5백29가구를 새로 연립주택 특정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87개 이·동과 아파트4백7단지 5천3백74개동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아파트당첨권은 43개단지를 추가지정, 28개단지를 재조정했으며 골프회원권도 2개회원권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38개회원권 기준시가를 재조정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되거나 재조정된곳은 24일부터 양도·상속·증여할때 새로운 기준시가의적용을 받게된다.
이번 추가고시로 특정지역은 토지가 5천8백64개 이·동으로 전국 1만8천7백45개 법정동의 31·3%로 늘어나게 됐으며 아파트는 1백78개동 4백52개단지 5천6백25개동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고시된 토지는 ▲신도시및 주변지역중 미지정지역 ▲건설부의 토지거래허가지역중 미지정지역 ▲부산·인천·대전의 편입지역중 미지정지역 ▲88년 11월1일 현재 인구10만이상 시중 미지정지역등 1천4백94개 이·동이며 아파트는 ▲6대도시이외에 성남·전주·귀미·울산·창원 마산등 최근 아파트과열현상이 일어났던 지방도시의 가격상승폭이 큰 아파트와 ▲이미 당첨권 기준시가가 적용된 아파트중 준공된 아파트등 45개 단지이다.
추가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내무부 과세표준보다 평균 5·04배가 적용됐다.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곳은 토지의 경우 87개 이·동 모두가 분당·일산지역의 특정지역이며 아파트는 기존의 특정지역 5천3백74동이 모두 재조정됐다.
한편 이번에 추가신고된 특정지역 토지중 배율이 가장 높은곳은 강원도양양군 강현면물치리의 42·55배이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곳은 경북경주시 성북동 51의53대지로 평당 1천4백87만8천원이다.
또 신규지정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서울서초동 현대조합아파트 31평형이 평당3백14만5천원으로 가장 높으나 새로 조정된 아파트를 합친 최고가격은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이 평당 6백62만원, 전체가격 5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다.
고급빌라의 경우는 서울서초동 삼익투더빌리지 99평형이 평당 4백58만9천원으로 가장 높아 전체기준시가는 4억5천4백39만원이다.
한편 골프장회원권은 88CC가 5천7백만원, 용평 CC가 2천3백만원으로 새로 책정됐고 기존회원권은 평균 2O%가량 인상조정됐다.
그중 서울 CC가 종전1억2천3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이 오른 1억6천5백만원으로 인상돼 가장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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