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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산 양주 얻어 마신 조합원들 ‘과태료 2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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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조합장 후보자에게 30년산 1병, 21년산 2병, 12년산 1병 등 고급 양주 4병을 얻어 마신 조합원들이 모두 213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은 증거물 빈병. [사진 전남 선관위]

조합장 후보자에게 30년산 1병, 21년산 2병, 12년산 1병 등 고급 양주 4병을 얻어 마신 조합원들이 모두 213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은 증거물 빈병. [사진 전남 선관위]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조합장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고급 양주를 받는 조합원 13명이 모두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7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한 지역 친목모임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30년산 1병, 21년산 2병, 12년산 1병 등 고급 양주 4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13명에 총 2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1명당 평균 164만원꼴이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 선거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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