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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뚫고 북한산 무연탄 21억원어치 국내 위장 반입한 일당

중앙일보

입력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7일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7일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시가 21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1만3000여t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중국·베트남산으로 속여 경북 포항항으로 반입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 써 #중국산보다 30% 싼 매매차익 노리고 범행 드러나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t(시가 21억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같은 업체 소속 B씨(46)와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세관은 이들이 운영했거나 근무한 업체 3곳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7일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을 선박을 통해 경북 포항항으로 수입했다.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에도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원)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포항항으로 들여왔다.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 수입 5억원 이상의 특가법 위반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외무역법(수입금지조치 위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입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법(부정수입)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중범죄다.

세관은 이들이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의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때는 매매 차익이 큰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무연탄은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국산보다 30%가량 거래 가격이 낮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현지 거래처에서 관련 자금을 전부 결제하거나, 수출자 본인 또는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서 1월에도 북한산 석탄 1590t(시가 2억원)을 중국산으로 속여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당시에도 밀수입된 곳은 포항항이었다. 적발된 이들 역시 위조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두 건의 수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결의 2270호와 11월 결의 2321호, 2017년 8월 결의 2371호 등으로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매되다 보니 위험을 무릅쓴 국내 불법 반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되는 선박과 화물의 검색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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