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아산병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첫 산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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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 문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첫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송파서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병원 내 폭행이나 모욕,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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