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명박 꼿꼿’ 지적에 이재오 “구속 안 되어본 사람이 하는 소리”

중앙일보

입력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7일 “나도 감옥을 다섯번이나 갔다 나왔다 해봤지만, 그 안에서는 곧 죽어도 나올 때는 다 그렇게 걷는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어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다는 느낌을 주진 않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로 삐딱하게 볼 건 없다”며 “그건 구속이 안 되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며 “또 요즘 같은 문재인 정권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 법원의 결정이 용기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주거·접견·통신 등을 제한한 데 대해선 “이건 뭐 면회도 못 하고 집 안에 있게 생겼다”며 “썩 달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두고 제기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한심한 소리”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2심 재판부가 세 번 바뀌면서 세 번째 들어선 재판부는 증인신문도 못한 게 있다. 그러면 4월 8일 구속 만기니까 앞으로 한 달 남았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 검찰의 소행으로 봐서는 강제로 밀어붙여서 졸속재판하려고 할 거고, 재판부에서는 졸속재판이 부담될 거고, 그럼 변호인들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 석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먼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걸 보석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묻자 “수용 생활 하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호흡증”이라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코골이다, 코골이 심하게 하는 사람이 코를 골다가 (호흡을) 중단하고 이 정도로 아는데, 이 전 대통령의 무호흡증은 그 정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양악기, 일종의 산소호흡기인데 그걸 쓰고 주무실 정도”라면서 “일반 사람들이, 또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골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