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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MB 보석 허가…봐줬느니 하는 건 좀 이상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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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정두언 전 의원이 “이걸 가지고 뭐 봐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서 형대로 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석은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한 뒤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나오네? 그래서 불공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보석 허가는 구속 기간 정지 효과라서 결국 구속이 다시 된다면 그만큼 더 살아야 한다”며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지금 와서 (자택에서) 통화한다고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계속 사는 것보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보증금 10억원,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서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났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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