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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두 번 음주 보복운전… "대리기사가 한 것" 주장, 단속사진에 딱 걸려

중앙일보

입력

보복운전 사건이 있었던 7월24일 보복운전을 한 후 17분 뒤인 오전 2시55분경 오씨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됐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오씨 주장과는 달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당시 사진에 찍혔다. [관악경찰서 제공]

보복운전 사건이 있었던 7월24일 보복운전을 한 후 17분 뒤인 오전 2시55분경 오씨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됐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오씨 주장과는 달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당시 사진에 찍혔다. [관악경찰서 제공]

일주일 새 두 번 음주 후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후 찍힌 무인단속기 사진이 결정적 증거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한 오모(61·유통자영업)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5분경 오씨는 구로구 남부순환로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정거했다. 오씨는 택시를 앞에서 막고 정지했다가 차량을 향해 후진하는 방법을 5회 반복하며 위협했다. 당시 택시에는 택시기사 김모(54)씨와 손님 3명이 타고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사건 직후 도주한 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9시 15분경 오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구리방향 4차로에서 또다시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 오씨는 서모(47)씨의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을 4회 반복하며 위협했다. 서씨는 이를 피하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오씨는 뒤쫓아 따라가 급제동하기도 했다.

서씨는 사건이 있던 당일 국민신문고에 피해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하던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오씨 관련한 7월24일 보복운전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해 수사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말하며 혐의사실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5년 새 도로교통법을 22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과속과 신호위반에 해당했다. 10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기록도 있었다.

오씨는 “술을 누구와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고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어느 대리업체, 대리 기사가 운전했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첫 번째 보복운전 사건이 있었던 7월 24일 사건 발생 후 17분 뒤인 오전 2시 55분경 오씨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됐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오씨 주장과는 달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오씨 모습이 당시 단속 사진에 찍혔다. 차 안에는 오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6일 7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직접 납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들은 굉장히 조심히 운전하기 때문에 속도위반 등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오씨가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조사가 길어졌지만 무인단속기에 찍힌 사진이 나오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운전 습관으로 볼 때 평소에도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사람으로 보인다”라며 “음주·보복·난폭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두 건의 보복운전으로 각각 100점의 벌점을 받아 현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면허 취소의 벌점 기준은 121점 이상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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