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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채권자와 성관계시켜’ 2억 갈취한 남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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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픽사베이]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픽사베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다가 사업까지 잘 안 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C씨로부터 진 9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총 1억1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채권자였으며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C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했다.

실제 A씨는 C씨가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으며, 아내에게 5500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A씨는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라고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C씨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취득한 돈은 5500만원이고 채무 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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