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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국가유공자는 5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은 왜 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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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사진 대구 중구의회]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사진 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을 했다가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최근 구의회에서 또 한 번 성매매 관련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홍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홍 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회의 회의록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홍 구의원은 "조례안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모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다.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다시 "저는 조례안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처벌 대상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이어 홍 구의원은 "조례안이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되나.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본다"라며 "자갈마당이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구청장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조례안이 대구만 생긴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렇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홍 구의원은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까지 47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44명) 3억1300만원, 주거비(41명) 2억7450원, 직업훈련비 1433만6000원 등 총 6억153만6000원이 지급됐다면서 상세한 지급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홍 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의결했다.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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