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을 했다가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최근 구의회에서 또 한 번 성매매 관련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홍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홍 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회의 회의록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홍 구의원은 "조례안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모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다.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다시 "저는 조례안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처벌 대상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구의원은 "조례안이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되나.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본다"라며 "자갈마당이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구청장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조례안이 대구만 생긴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렇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홍 구의원은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까지 47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44명) 3억1300만원, 주거비(41명) 2억7450원, 직업훈련비 1433만6000원 등 총 6억153만6000원이 지급됐다면서 상세한 지급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홍 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의결했다.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