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유도 지도자 A씨(35)에 대해 4일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중학생 시절 직접 가르친 당시 고교생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수년 간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중 일부의 경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신씨와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성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A씨는 똑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