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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경고 하루 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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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계획과 함께 오는 5일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한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앞서 수도권 교육감들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업시 한유총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어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첫날인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23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 대비 6% 수준이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와 함께 자체돌봄도 안하는 유치원은 18곳 뿐이라고도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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