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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유튜브 후원금'

중앙일보

입력

유시민 알릴레오 TV 홍카콜라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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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로 버는 광고비·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TV홍카콜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금으로 만든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왜 그럴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현역 의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냐 아니냐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사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차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통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구독자는 70만 명이 넘는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버는 수익은 대략 월 2000만원 이상이며 모두 재단 운영에 쓰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최근 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다 뜻을 접었고, 추후에도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된다. 지난달 초 선관위는 ‘TV홍카콜라’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의 ‘슈퍼챗’,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팟빵의 ‘캐시’ 등 시청자가 정치 유튜브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게 선관위 판단이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TV홍카콜라'를 진행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중앙포토]

'TV홍카콜라'를 진행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중앙포토]

정치자금법상 정치인들은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금전 제공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데다, ‘쪼개기 후원’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이에대해 1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 신인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데 현행법이 시대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추후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기존의 유튜브 수익금은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이 정치적이라고 인식하면 사실상 정치활동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튜브 활용이 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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