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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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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 장병들을 구금하는 징계인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25일 발표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작성하며 이번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 군기 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변경 조정했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이 신설되는 것이다. 영창 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장병 사적 지시 근절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사적운용 금지 위반 규정 등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하면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해당 부대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 사후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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