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보 적용 7월부터 단계적 확대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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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6일 열린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평가방식 전환 #의료인 안전·인력 부족 등 개선 검토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 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 마스크,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 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에 약 250~420일이 소요돼 현장 활용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하고, 이후에 평가하는 ‘선(先)진입, 후(後)평가’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사용량과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시 기관도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해 국민이 의료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과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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