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씨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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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검중앙수사부3과장 이명재부장검사는 19일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일종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1)에 대한 직권남용죄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 사기업의 재산이권과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에 개입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공직자 윤리에 큰 오점을 남겼으나 아직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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