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사 다음 달 24일까지 허가·신고 마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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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축사 (본 기사와 무관) [중앙포토]

돼지 축사 (본 기사와 무관) [중앙포토]

허가를 받지 않은 400㎡ 이상의 돼지나 소 축사를 가진 농가가 해당 축사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와 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의 허가·신고를 장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 면적이 400∼600㎡인 돼지 축사, 400∼500㎡인 소·젖소·말 축사, 600∼1,000㎡인 닭·오리·메추리 축사, 100∼200㎡인 양·사슴·개 축사 등이다.

다만,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별도로 부여받은 시설은 이번 마감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1차 적발 때는 1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2차 적발 때는 2개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 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별 적법화 추진 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각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기성동의 한 한우 농가. (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김성태 프리랜서

대전 기성동의 한 한우 농가. (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김성태 프리랜서

'가축분뇨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600㎡ 이상인 돼지 축사 등)는 당초 지난해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올해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도록 했다.

하지만 대규모 축산농가 상당수가 기한 안에 허가·신고가 어렵다고 반발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의 경우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달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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