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축소 과소비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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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7월1일부터는 그 씀씀이를 좀 즐여야 한다.
최근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7월1일부터 신용카드의 할부구매최고이용한도가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줄며 할부구매의 최고구입단가가 1백만원으로 제한되고 일반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 한도의 경우 일반·우대회원은 현행대로이나 (일반구매한도 월 50만∼1백50만원, 현금서비스한도 월 30만∼50만원) 특별회원은 일반구매한도가 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현금서비스한도는 월 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신용카드를 쓰고있는 사람들중에서도 할부구매최고이용한도니 최고구입단가니 하는 말이 얼른 머리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런 말의 뜻도 잘모른채 그거 편하고 좋겠거니하고 신용카드를 쓰고있는것부터가 어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재무부의 조치내용을 풀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으로 가격이 1백만원이 넘어가는 물건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살수가 없다(할부구매최고구입단가).
보기로 지금까지는 9백8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서 4백80만원만 현금으로 내고 5백만원은 호기롭게 카드를 꺼내 최장 24개월 할부로 끊을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된다.
가격이 1백만원이하인 물건만 카드할부를 끊을 수 있지 2백만원짜리 고급가구를 사면서 1백만원은 현금으로내고 나머지 1백만원만 카드할부를 이용하겠다는 것도「원칙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1백만원이하짜리 물건들만 카드할부를 이용하면서 그 합계도 「원칙적」으로 3백만원을 넘길 수 없게 된다. (할부구매최고이용한도).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말을 자주 붙이는 것은 실제로 신용카드를 쓰는 이용자가 최고 이용한도인 3백만원을 넘겨 슬쩍슬쩍 할부를 끊고 다녀도 당장에는 그같은 할부구매 남발을 거의 막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카드를 받는 상점마다에는 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정보센터와 바로 연결되어 고객의 할부 이용 합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단말기가 전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신용카드가맹업소의 단 3%만이 그같은 단말기를 두드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고객이 카드할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또 1백만원으로 정해진 할부구매최고구입단가도 현실적으로는 엄격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예컨대 물건을 많이 파는것이 목적인 상점주인이 고객이 원하면 1백20만원짜리물건을 팔면서 1백만원은 카드할부로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20만원짜리 물건을 판것으로 하여 다시 할부를 끊게하여도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이를 알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드이용금액이 늘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게되는 은행이나 카드회사로서도 굳이 그같은 일을 꼬장꼬장 따질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나 피아노 등 누가 보아도 1백만원이 넘는 물건을 빼고는 얼마든지 카드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자가 할부를 마구 끊고 다녔을 때는 한달에 한번씩 카드결제가 이뤄질때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각 가명업소에 불량거래자로 통보를 할것이므로 카드할부를 계속해서 이용할수는 없게된다.
특별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카드할부의 경우와는 달리 곧이곧대로 시행될수 있다.
이때야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돈을 내주는 것이니 한도를 넘겨 현금서비스를 해줄리가 없다.
다만 한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현금서비스와 일부은행·카드회사에서 시행하는 있는 카드론(CARD LOAN)과는 다른 것이고, 따라서 이번 현금서비스한도 축소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카드론 제도는 변한 것이 없다.
어쨌든 카드할부나 현금서비스의 축소조치는 7월1일부터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할부구매한도를 5백만원 까지로 정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7월1일전에, 다시 말해 6월30일까지 이미 이용한 신용카드할부잔액만큼은 사후에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6욀30일까지는 도리어 카드할부에 대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일시에 몰리는 자금부담을 지게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할부구매한도를 축소(최고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했을때도 그 직전에 가수요현상이 일어나 은행과 카드회사가 비명을 질렀었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계신용카드의 할부이용금액은 모두 8천2백92억원이었고, 이중 24%인 1천9백90억원이 자동차할부, 19·5%인 1천6백l7억원이 가전제품 할부, 6· 4%인 5백30억원이 가구할부였다.
이번 카드할부한도 축소조치로 최소한 자동차의 카드할부구매는 없어지게 되었는데, 정부의 카드이용한도 축소 조치나 그 실효성여부 이전에 각 개인이 알아서 지나친 카드이용은 자제하는 건전한 소비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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