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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면 돌아오는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10%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일부는 다음 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한다.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지난해 해당 차량은 42만6778대였다. 올해 대상 차량 대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담금은 연간 두 번을 내야한다. 후반기 납부 기간은 9월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뉴스1]

서울시는 21일 이 부담금을 다음 달 말까지 한꺼번에 다 낼 경우 1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책임감있고 자발적으로 내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과 액수는 차량 노후 정도,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 한 대당 한 번에 3만~10만원 선이다. 지난 한해 이렇게 거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768억원이다.

서울 등록 2012년 7월 이전 경유 차량 #지난해 약 42만대, 대당 3만~10만원 #지난 한해 총 수납액은 약 700억원 #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대기 오염원으로 알려진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 개선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훈 과장은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 1]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한 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다. 3월 납부액은 지난해 7~12월에 대한 과세이고, 9월 납부액은 올 1~6월에 대한 과세다. 연납신청은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시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전화 혹은 방문접수 하면 된다. 납부는 다음달 말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상반기 납부액만 낼 경우에도 다음 달 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내면된다.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 후에 미납해도 가산금이 발생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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