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상가 부가세논쟁 "3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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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민간업자가 시유지등 공유지에 지하상가·레저시설등을 건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을 경우 무상기부채납의 대가로 이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민간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12조 8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 귀속되는 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7년5월이후 전국 각 세무서는 『민간업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했을 경우 이를 무상귀속이라 볼 수 없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의 기부채납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바람에 세무서와 민간업자간에 분쟁과 시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같은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번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고법은 최근 「20년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제주시중앙로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이 상가를 제주시에 기부채납한 미화개발주식회사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6억9백만원) 처분취소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중앙로터리 지하상가는 미화개발측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주시에 무상귀속된 재산이므로 면세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했으므로 이는 유상공급에 해당된다』며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 시·도의 기부채납시설물을 건설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민간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미화개발외에 제주개발등 3개업체가 제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부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발단=재무부는 86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규정) 18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된다」는 규정에 따라 모든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재무부는 87년5월 광주세무서의 「기부채납건물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민간)는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킨 대신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국세무서는 부가가치세부과기간(5년)이 소멸되지 않은 각 시·도등의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일제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부가세무과실태=제주도의 경우 87년5월이후 미화개발주(과세액 6억9백48만8천8백60원), 제주개발주(대표 고세진·과세액 5천7백2만6천2백78원), (주)제주조각공원(대표 이은범·과세액 1억4천4백45만3천2백30원), (주)대국관광(대표 김용이·과세액 8천만원)등 4개업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으며 총부과액은 8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미화개발은 83년11월 28억원을 투입, 총면적 3천8백15평방m에 이르는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를 완공, 이 상가를 83년12월1일∼2003년11월30일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제주시에 기부채납했다.
제주세무서가 미화개발측에 부가가치세를 매긴것은 상가사용 후 5년째인 88년1월. 세무서측은 지하상가및 상가 부지를20년동안 사용하는 사용료를 24억40만6천44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 2억8천2백68만4천3백50원의 부가가치세를 물도록 했다.
세무서측은 또 미화개발이 87년말 2차공사로 완공한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3억2천5백81만4천3백1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했다.
◇법정시비=미화개발측은 중앙로지하상가는 도시계획법(제83조)에 따라 제주시에 무상 귀속된 재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 88년8월 제주세무서와 국세심판소에 이의제기 및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도시계획법 83조는「민간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건설비용과 맞먹는 범위안에서 시행자(민간업자)에게 해당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는 『미화개발은 지하상가를 제주시에 기부채납한 대신이 상가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무상기부채납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미화개발측은 이에 불복, 88년7월 광주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고법은 『중앙로터리 지하상가는 도시계획법(24조·83조) 규정에 따라 제주시에 무상으로 귀속된 공공시설물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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