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위자에 첫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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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북경AFP·UPI=연합】북경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이후 민주화시위 가담자에 대한 중국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상해의 한 법원은 15일 열차에 불을 지른 3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반란 및 철도운행 방해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유혈탄압이 시작된 이래 시위자에 대한 첫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이들 3명은 지난 6일 상해에서 열차의 통행을 몸으로 저지하며 북경사태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들을 향해 열차가 그대로 돌진,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국영 TV는 길림성의 장춘에서도 열차를 멈추고 노동자 파업을 선동한 민주화시위 가담자 26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모두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계엄당국은 또 국영 TV를 통해 수배 중이던 학생운동 지도자인「시옹웨이」군(21)이 모친에 이끌려 경찰에 자수해왔으며「반 혁명단체」인 북경 자치노동자연맹의 지도자 「리우키앙」씨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영 라디오 방송은 이날 북경 대학가에 있는 한 건물로부터 13일 아침 두발의 총격이 있었으며 천안문 광장 남쪽지역에서는 폭도들이 버스 1대를 불태웠다고 보도함으로써 시위 유혈진압 이후에도 북경에서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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