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 「의보 진료」 거부 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 1만여 의원급 개업의들이 정부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안에 반발, 7월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전국민 의보가 출발부터 대 파동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유)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대의원 총회 의장단과 이사, 시·도지부장 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의보수가 인상안에 승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 지정서 즉각 반납과 전국의 개업의가 참가하는 대토론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보사부는 13일 의협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경병)회장단을 불러 정부의 의보수가 9% 인상안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주도록 요청했었다. 보사부는 16일 오전 경제기획원 측과 협의, 수가인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적정 진료를 위해 의협이 요구한 30.5%의 수가 인상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보사부가 당초 제시한 15%인상은 이뤄져야 한다』며 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월부터 취합해 둔 전국 8천8백여 개업의(치과의원 제외)들의 의보요양 취급기관 지정서를 15일 오전 의료보험 연합회에 일괄 반납, 7월1일부터 모든 환자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해 진료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보험 연합회는『지정서 반납은 의료보험법 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의협은 또 20∼22일게 서울에서 전국 개업의가 참가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에 따른 전국 단위의 진료중단이 불가피 해졌다.
의협은 지정서 반납이 의료보험법에 저촉, 벌금을 물더라도 지정서 반납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16일의 정부 측 최종안에 따라 반납을 재고할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 측은『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단체 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의료보험법(32, 77조)상 의료기관은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요양취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정서 반납만으로 요양취급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험환자에게 임의적으로 일반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월1일 조정 예정인 의보수가를 놓고 당초 의협은 30.5%, 보사부는 15%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올해엔 한자리수(9%)만 인상하고 추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내년 초에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8일 대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3천3백개 의원급 대부분이 오후 진료를 중단한데 이어 대구·광주·전남·대전 등지의 의사들도 부분 휴진을 강행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