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출자 제한 어긴 극동건설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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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기획원은 13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은 자산의 40%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금지한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어긴 극동건설과 우성산업을 적발, 이중 극동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작년3월 계열회사인 동서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 1백78억9천2백만원을 초과출자한 것을 비릇, 작년12월 보유중인 동서증권의 주식을 스스로 팔고 되삼으로써(자전거래) 장부가액율1백79억2천8백만원 높이는등 모두 3백58억2천만원의 한도 초과출자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유상증자를 취득한 초과출자 주식을 1년안에 모두 팔지않은 우성산업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말까지 초과출자분을 해소토록 시정 명령했다.
또 지난4월 우유가격을 담합 인상한 서울우유협동조합·매일유업등 10개업체에 대해 이같은 공동행위를 하지말도록 하고 앞으로 6개월간 가격·판매물량을 매월 경제기획원에 보고토록 해 담합행위를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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