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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졸업 뒤 하루종일 집에서 TV만"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발달장애인 예산증액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련 예산증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27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달장애인 예산증액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련 예산증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27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적장애인 이모(24)씨는 5년 전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갈 곳이 없어졌다.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이씨는 하루종일 집 안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씨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는 그나마 맡길 데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집에만 머물게 됐다. 직장에서도 혼자 집에 있을 아들 생각에 늘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씨같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운동,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교육, 바리스타ㆍ제과제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도 여주시에서 지적장애 1급 28세 아들을 둔 어머니(56)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가구 소득ㆍ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장애 정도와 한부모ㆍ맞벌이 등 가정 환경 등을 따져 지원 여부와 시간을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바우처(서비스 이용권)가 제공된다.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장은 “주간활동 서비스에 올해 예산 191억원을 편성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인원을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번 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태성(51ㆍ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씨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박씨는 “자해 등 과잉행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대1로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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