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2004년 7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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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지금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매달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등 노후설계 방법이 다양해진다.

퇴직연금제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을 매달 금융기관에 사용자가 적립하고, 퇴직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늦어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을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되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개별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이 모두 허용된다. DB는 근로자가 퇴직 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위험부담이 작다.

반면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 적립금을 수시로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수익률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또 설사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회사라도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10년 미만의 근로자는 지금처럼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은 55세부터 수령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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