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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맞은'아미타회상도'는 누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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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남 장성군 백양사에 있었던 불화(佛畵) '아미타 회상도'(351㎝×236㎝.사진)를 놓고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다.

백양사 측은 27일 서울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에 소장된 아미타회상도는 1994년 9월 도난당한 것"이라며 "박물관은 불화를 원소유자인 백양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후반 조성된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 불교미술박물관은 "95년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1억여원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했으며, 당시 문화재 당국에 도난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의로 취득하고 공소시효(7년)도 지났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입할 경우 죄가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반환할 의무는 없다. 장물인 줄 알면서 구입해 감춰뒀을 경우 '은닉죄'에 해당된다. 강신태 문화재청 단속반장은 "도난 당시 신고사항이 부실해 정확한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안다. 백양사의 수사의뢰로 경찰이 조사 중인 만큼 명확한 사정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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