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원의 해직 보안사압력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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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강용식문공부차관은 9일해직기자 홍윤호씨 (전KBS제2사회부장) 가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자신의 서면증언내용과 관련, 『80년 언론인 해직 보안사서 압력」 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강차관은 『서면 증언에서「국군보안사령부」 「압력」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홍씨는 80년 언론인해직의 일환으로 면직된 것이 아니라 당시계엄하에서 악성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수사당국에 문제가 돼 의원 면직됐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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