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재산세 과표20% 인상|9백48억부과 부동산값 상승폭과 균형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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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9일 올해 토지분재산세 9백48억1천3백만원 (1백52만4백5건)을 확정, 납세자들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대상자 1백40만8천8백20건, 총부과액 7백34억6천2백만원에 비하면 납세대상자는 7·9% 늘어났으며 액수는 21·9% 증가한 것이다.
시는 이처럼 납세대상자 증가율에 비해 재산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들어 토지분 재산세과표를 부동산인상폭과 균형을 맞추기위해 평균20% 인상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액납세자를 보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서원석씨(한려개발사강)가 2천7백63만1천5백20원 (방위세포함) 으로 지난해에 이어계속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유재나씨 (고 유일한씨의 딸)일·조중훈씨 (한진그룹회장)·이건희씨(삼성회장) 등의 순이다.
비주거용의 경우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호텔롯데(소공동1)가 2억5천8백59만7백90원(방위세 포함)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이어 한국무역협회 (삼성동159)·하이야트호텔 (한남동243의43) 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확정된 토지분재산세중 모든 토지에 0·2%씩 부과되는 도시게획세 3백59억3천9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재산세는 ▲주거용토지가 1백23만1백78건에 3백8억8천2백만원 ▲사치성재산·주거지공장등 중과세 토지가 8천6백85건에 38억2천5백만원 ▲논·밭·과수왼·임야가 3만1천4백42건에 4억8천만원 ▲비주거용 토지및 기타가 25만24건에 2백36억8천7백만원등이다.
이를 강남·북별로 나누어 보면 강북이 4백75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 강남의 4백72억4천만원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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