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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불법 건축 대거 적발|(감사원)그린벨트 훼손 등 사례·명단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감사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상황을 악용하여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무단 훼손하여 불법건축물이나 정원을 만들고, 도심대형건축물에 부실된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 사우나탕 등으로 영업하고, 수도권 상수원에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사례 등을 집중단속 그 대표적 사례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이나 건물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동시에 고발하고 불법 무질서 사례를 알고도 눈감아준 공무원과 감독책임자는 조사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그린벨트의 무단훼손 및 불법건축물사례를 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00번지 일대 그린벨트에서는 82년부터 85년까지 퇴역강성·의사·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인사가 전원주택 5동을 이전·개축하면서 60평의 허가를 받아놓고 인근 임야·농지 등 3백∼8백 평씩을 무단 형질 변경해 정원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성배(43·명동소재 대동실업대표·자수수출회사)=그린벨트내 농지 1천1백46평을 단으로 형질 변경해 정원으로 조성. ▲백영운(사업)=농지 9백96평방m를 정원으로 변경. 당국은 이를 85, 87년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만 발송하고 단속 안함.
▲최성우(31·강남성모병원의사)=밭2천5백46평방m를 정원으로 변경. 당국은 85, 87년 각기 경고장만 띄우고 방치.
▲이병철(30·미MIT대 유학생)=논9백52평방m를 정원으로 변경. 당국은 또, 87년 계고장만 발송.
▲백옥광(예비역 해군소장·동서울 컨트리 클럽사장)=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논 1천5백 85평방m를 정원으로 변경 2차 계고만 있었음.
감사원은 또 서울 종로구청이 구기동 179의 4번지 소재 북한산 국립공원에 출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변조된 지적현황측량도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허가된 면적보다 넓게 불법으로 정원을 꾸미고 개인도로까지 건설토록 눈감아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공무원과 건축주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다.
건축주인 윤범구씨(42·홍지동 76의 27)는 문제가 된 지역에 86년 6월23일 지하1층·지상2층의 84평 짜리 주택을 짓겠다고 변조된 지적현황측량도를 바탕으로 허가를 얻어놓고 실제로는 6평이 늘어난 건축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인근 국유림 6백33평을 불법 훼손해 개인도로 및 정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종로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89년 3월 현재 원상회복·관계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감사원에 의해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윤씨의 불법을 눈감아준 종로구청 관계자중 정재준·김동수·배춘식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사례가 밝혀지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한강로 소재 국제빌딩, 논현동 소재 힐탑 관광호텔 등이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건물면적을 유흥업소와 창고 등으로 불법전용…또는 임의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다.
국제빌딩은 지하 4층 주차장 1천5백69평 중 1천46평을 상품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힐탑 관광호텔은 4종 미관지구 안의 건물로서 4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데도 4층 옥상에 2백평 상당의 건물을 무단 증축해 연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무단 개조해 사우나 객실로 사용중이고 옥외 주차장에는 무허가 가건물 3동(20평)을 지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관광호텔·백화점·예식장·11층 이상 대형건축물 4백35개중 52%에 해당하는 2백 27개가 부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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