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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받았어도 의무근무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일정 기간 국가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직장배치후 학력등에 비추어 적정치 못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가와의 계약이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3부 (재판장 장현중 부장판사) 는 31일 국가가 김현식씨 (서울자양동643) 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는 장학금으로 받은 3백여만원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며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81년 서울D대 물리학과 재학중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수리 장학생 선발시험에 합격, 3년간 등록금 명목으로 3백여만원을 지급받고 졸업후 문화재 연구소에 배치됐으나 월15만원가량의 일용잡급직 대우를 받자 1개월 근무후 무단결근, 국가측이 김씨를 상대로 장학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간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력등 신분에 맞지 않는 일용잡급직으로 3년동안이나 의무복무를 강요하고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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