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e.l.f.Cosmetics·엘프)사가 2012년 4월 초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북한산 원재료로 만든 인조 속눈썹을 중국의 납품업체 2곳을 통해 미국으로 156차례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약 5년간 수입 총액은 442만7000달러(49억5000만원)에 달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대북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제재 위반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 달러에서 최대 4083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 사항을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했고, 이번 위반 행위가 엘프사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점, 지난 5년 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벌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 사건을 통해 대북제재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엘프사처럼 대규모 해외 무역을 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프 사에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납품업체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약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2015년 8월 북한 선적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벡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