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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속눈썹 수입했다가 11억원 벌금…美, 자국 기업에 철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속눈썹 자료 사진. 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속눈썹 자료 사진. 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e.l.f.Cosmetics·엘프)사가 2012년 4월 초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북한산 원재료로 만든 인조 속눈썹을 중국의 납품업체 2곳을 통해 미국으로 156차례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약 5년간 수입 총액은 442만7000달러(49억5000만원)에 달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대북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달 31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달 31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제재 위반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 달러에서 최대 4083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 사항을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했고, 이번 위반 행위가 엘프사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점, 지난 5년 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벌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 사건을 통해 대북제재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엘프사처럼 대규모 해외 무역을 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프 사에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납품업체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엘프사에 대북제재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사진 미국 재부무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엘프사에 대북제재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사진 미국 재부무 홈페이지]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약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2015년 8월 북한 선적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벡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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