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판매 지역제한 점차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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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료 등 10개 산업 경쟁력 촉진>
올해 23개로 축소 조정된 연탄공급 구역제한이 91년부터 도별로 광역화되고 93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술의 용기·포장·표시등이 자유화되며 소주의 자도 의무구입제도 점차적으로 완화돼 애주가들의 주류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정부는 26일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 대책반(반장 이형구 경제기획원 차관) 회의를 열고연탄·주류·정유·농약·배합사료·콩 관련식품·제분·의약품·화물운송업·정보통신업 등 10개 산업의 각종 인허가 등 정부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각 부처와 협의, 시행하기로 한 각종규제완화조치를 보면 연탄공급 구역제한은 종전 63개 구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던 것을 지난 3월부터 23개로 광역화한데 이어 점차 광역화의 폭을 넓혀 93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탄공급 구역제한이 없어지는 93년 이후 연탄소비자 최고가격제도 폐지하고 연탄제조업의 허가제는 내년 중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의약품은 현행 표준소매가제가 약국에 지나친 이윤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점을 감안, 91년부터 1단계로 현재 표준 소매가의 상하 한 10%범위 안에서 팔게돼 있는 약국판매가 규제를 완화하고 점차적으로 적용대상 품목수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해안에 전국 화물운송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구역화물 사업자를 전국화물 사업자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90년부터 밀, 91년부터 대두박·대두유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이들·품목의 수입 쿼타제·수입 추천제를 없애고 배합사료공장신설허가제도 9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소주의 자도 의무구입제도는 현재 주류도매상이 자기도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있는 것을 5∼10% 포인트씩 의무구입비율을 낮추어 소비자들의 소주선택권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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