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중앙일보 등 상대 소송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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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형 건평씨의 부동산 의혹 보도 등과 관련,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과 중앙.조선.동아.한국일보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중지신청을 25일 서울지방법원에 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尹대변인은 신청 배경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하며 정치적 논쟁과 협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당한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피고들에 의해 수시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 국민으로 하여금 원고의 권리 구제 노력의 정당성과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대변인은 "나아가 원고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등에 필요한 국민적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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