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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계획 범행은 인정 안해

중앙일보

입력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림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림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가해자 심모(28)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유족들이 주장한 심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살인 범행 유인 정황은 있지만, 계획 살인은 인정 부족"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된 권유에 춘천 갔다가 참변 당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권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23)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와 숨진 A씨는 같은 달 26일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이 사건은 A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심씨의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유족은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가해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러나 가해자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퇴근 후 찾아갔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썼다. 이어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의 범행은 누가 보아도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1만명이 공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해자의 유족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춘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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