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 재산세 등 중과토록<노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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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태우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를 철저히 색출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를 중과해 아파트 등 주택의 가수요를 억제하라』고 조순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조 부총리로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질서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고『앞으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투기억제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종합세제·토지공개념도입·금융실명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조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앞으로 주택청약 예금에 들어 한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 다시 청약예금에 들더라도 2순위로만 인정해 사실상 한사람이 두번 분양 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민영주택 당첨권을 전매하면 주택공급자가 환수해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하고 남의 주택청약명의를 빌려 주택을 청약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하며 특히 명의를 빌러주는 사람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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