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풀어준 경관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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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북부지청은 16일 기소중지되었던 폭력사건 피의자를 인계받아 임의로 풀어주고 허위로 소재불명보고를 한 서울청량리경찰서형사계 김완수순경(38·서울 중화1동1의1)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장안동 모디스코클럽에서 시비끝에 종업원을 때려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정범수씨(27·스탠드바지배인·경기도구리시 교문동 298의3)를 종로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아 연행하다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자진출두하겠다』고 제의하자 정씨를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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