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 외국산 '국산둔갑'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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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수출.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원산지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칩이나 계측 장비 등 각종 전략물자를 수입.제조할 경우 산자부 등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를 3국간에 중개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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