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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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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 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홍 전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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