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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박소연, 18일 검찰 고발”…사기·횡령 등 혐의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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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뉴스1]

박소연 케어 대표. [뉴스1]

동물보호단체들이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이번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18일 오후 4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권 변호사는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자체가 기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 법률 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밖에도 박 대표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추가 의혹에 대한 벌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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