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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당선무효형 면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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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항소심 기각 선고를 받고 나온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항소심 기각 선고를 받고 나온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7일 권 시장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권 시장 측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법원이 권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자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 측은 지난해 4월 22일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들은 사람이 여럿 있고 이들이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두 건인 데다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서 선거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기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 모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난해 5월 5일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자들이 대부분 지지자이거나 한국당 소속 인사들이어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됐고 대구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준용 부장판사는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주변에 권 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여럿 걸리는 등 엄벌을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 권 시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뿐 아니라 권 시장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헤아려 좋은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재판정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그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했다. 앞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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