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연구지원금 10% 도서관 자료구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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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정도서관 열람실 [중앙포토]

서울대 관정도서관 열람실 [중앙포토]

정부가 대학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대학에 주는 연구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도서 자료 구입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제2차 대학 도서관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전자 학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DB) 28종의 사용권을 정부와 대학이 공동 투자해 구입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35종으로 확대한다. 재정 여유가 없어 학술 DB 사용권을 구입하지 못한 대학의 교수들도 야간 시간(오후 4시~오전 9시)에는 무료로 해외 학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간접비의 10% 이상을 전자 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입에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향후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대학에 줄 학술연구지원금은 7000억원 규모로, 이 중 간접비는 약 1680억원(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 대학도서관평가는 2020년부터 정식 평가로 전환돼 3년 주기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평가 결과를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계할 방침이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및 전문대가 5년마다 기본적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받는 제도로, 통과하지 못하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보는 기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관이 학생들의 전공·강의별로 책이나 연구 동향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거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상강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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