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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현 정부 병영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국방부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영상과 게임을 많이 즐기는 20대 병사들의 특성상 데이터 사용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안 문제로 부대 안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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