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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는 안돼"…세월호 순직 교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 유족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가족 청구 기각 #"기간제 교원가 국가공무원이라는 대법 판단 없어" #순직 교사 아버지 "교육 당국이 재판 독려했는데"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 김초원(당시 26)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61)가 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김 교사는 2014년 2월 단원고와 기간제 계약을 맺고 3월부터 2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같은 해 4월 16일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사망했다. 당시 김 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희생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사와 함께 숨진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공무원을 사망·상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엔 정규직 교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교사.[중앙포토]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교사.[중앙포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2017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교사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이 교육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 제기 2년여 만인 이날 법원은 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측은 "기간제 교원이라고 해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관련 법에선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 중 하나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당연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이 교육감)가 김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한 2014년경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 김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 김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

김 교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욱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 당국도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재판까지 독려해 놓고도 지금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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