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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공판 출석 이재명, 휴정 땐 검찰과 대화 여유 보여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민욱 기자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민욱 기자

2차 공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공방

14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2차 공판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선거공보물이나 유세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소개된 대장동 개발업적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선거 이틀 전(지난해 6월 11일) 김포에서 열린 유세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개발업적 방점 어디에 찍혔는지 쟁점

영상 속 이 지사는 “(시민 몫으로 환수한) 5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 신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0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변 터널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썼다. 2700억원 들여서 자연공원 만들고 있다. 나머지 1800억원은 1인당 20만원씩 시민 배당으로 나눠드리려 계획했는데, 그만 시장 임기가 끝나 못했다. 1800억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성남시 수입으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쓰고도 18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왜곡해) 생각할 수 있다”며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백지 상태의 타지역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해 특정인이 독식할 개발이익을 결국은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돈의 사용처만을 듣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직접 “검찰에 제시한 부분은 전체 유세내용 중 일부”라며 해당 개발사업이 사전이익 확정식 공역개발 방식이라 다른 유세현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유세 연설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의 개발이익금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선거유세 연설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의 개발이익금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현직 시청 공무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성남시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 신문에 나섰다. 검찰은 주로 대장동 개발사업지 밖의 기반시설인 터널·배수지 건설공사, 대장IC 확장 공사의 예산과 진척상황을 물었다.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로 사용됐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증인 A씨는 “성남시 투입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배수지 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고시계획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터널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지 밖의 기반시설이라 당초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다”며 “시가 예산을 들여 해야 할 사업들인데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한 것이다. 왜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전 이익 확정식 방식인 만큼 개발이익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포토라인 패싱 이지사, 휴정 땐 여유 

한편 이 지사의 이날 재판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10여명의 지지자에게 미소를 띤 가벼운 눈인사만 건넸을 뿐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10여분 간의 휴정 때는 검찰 측과 대화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방어권과 관련해 검찰에 묻고는 웃기도 했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17일이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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