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혔던 '콜버스'(전세버스 공유 서비스), 이젠 달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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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랩은 지난해 5월 기존 콜버스 사업이 규제에 막히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공성룡 PD]

콜버스랩은 지난해 5월 기존 콜버스 사업이 규제에 막히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공성룡 PD]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콜버스랩은 지난해 5월 사업을 접었다. 심야 시간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이 모여 승차 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부가 세운 ‘규제의 벽’에 막혀서다.<중앙일보 1월 1일자 2면>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객법 유권해석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세 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교통·숙박·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 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 다수 간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이는 일대일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대일 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팬이 다른 지역에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 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노선화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연간 180일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한다. 숙박공유가 가능한 주택은 공유자 본인이 거주 중인 자택으로 제한된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숙박공유 사업자의 범죄 전력을 따져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 공유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기존 렌터카 업체는 정해진 영업소에서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세종·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서는 차량 배차·장소를 사업자 자율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 투자자에게 매기는 이자소득세율은 기존 25%에서 14%로 낮춘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은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국민 편의 제고, 교통 산업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원칙 아래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공유경제가 신개념이다 보니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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