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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지구내 건물용도변경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일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기존 건물에 판매·관람·집회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으나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지역내의 기존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일반지역보다 강화, 규제해온 결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은 시장·백화점·바닥면적 5백평방m(1백51평) 이상의 상점, 극장·음악당·회의실·예식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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