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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평 이내만 주택자금을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민은행은 소형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주택자금융자대상을 현행 51.5평(전용면적기준)이내에서 30.3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하고 소형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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