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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에 ‘화해’ 편지…반응은

중앙일보

입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의 뜻을 담은 자필 편지를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은 8일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4월쯤 구속 중이던 신동빈 회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당시 신 전 부회장이 갑자기 찾아간 탓에 신 회장은 만나지 못했고, 대리인에게 편지만 전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는 본인이, 한국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경영권을 나눠 각자도생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에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화해 시도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롯데그룹 측은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에도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고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과 롯데 경영진을 비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일 롯데에서 퇴출당한 신 전 부회장이 뒤늦게 일부 언론에 화해 편지를 공개해 노이즈를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회사의 큰 결정은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보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전 부회장이 모두 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본인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도 일본 법원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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