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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벤츠' 징역 7년···판사는 차마 말 잇지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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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0일 음주 역주행 벤츠에 처참하게 구겨진 택시. [연합뉴스]

지난해 5월 30일 음주 역주행 벤츠에 처참하게 구겨진 택시.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택시 운전사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노모(28)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 및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다른 차량에 큰 피해를 줬고 약 7㎞를 역주행하다 해당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사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에 들어온 노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쳤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5월 30일 0시 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하던 노씨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노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술에 취해 달리던 중 덕평IC 부근에서 유턴해 약 6.9㎞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승객 김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다.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김씨의 아내(39)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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