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직자 보상법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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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80년 강제해직 공직자 문제가 28일 보상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해직자가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탈수 있을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80년 해직 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및 2조 규정에 의해 80년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당시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직자는 모두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직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과 상기 기간 내에 해직되었으나 해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중 곧 설치될 중앙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화 계획에 의거, 해직됐다고 확정된 공직자들이다. 다만 정화계획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한 사람은 제외된다.
-개인별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개인별 해직일로부터 88년 12월말까지의 약 1백개월 분에 해당하는 봉급액 총액의 60%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봉급기준이 되는 봉급표는 88년말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적용한다. 다만 88년말이전에 사망·이민·정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보상기간으로 해서 산출하는데 보상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 될 때는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해직일이 80년 8월1일이고 당시 직급이 4급 25호봉일 경우 보상금 산출은 50만원 (4급8호봉의 88년말 봉급월액) ×1백1개월×60%=3천30만원이 된다. (각직급 대표 호봉의 보상금 액수는 별표참조)
-보상금 산출시 봉급 월액에는 상여금이나 장기근속 수당 등이 포함되는가.
『봉급 월액이라 함은 기말수당 (상여금)·장기근속 수당은 제외한 것으로 각 직급 호봉별로 지급되는「기본급여」를 말한다.
-해직기간 중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은 정년에 달하거나 사망·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해직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보상받는다. 다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6급 이하 하위직은 58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5월초 관보와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게 된다.
-한전 등 국영기업체에서 해직된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특별법 제5조에는 정부 산하기관 해직자에 대해서는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각 정부산하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다.
-해직 당시 7급 (주사보) 으로 10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길 희망하면 복직될 수 있는가
『복직은 안되지만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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