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 초과 그랜저2.2 디젤 등 현대 경유차 7만여 대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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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2015년형 그랜저'. 그랜저에는 디젤 모델도 있다. [중앙포토]

현대자동차의 '2015년형 그랜저'. 그랜저에는 디젤 모델도 있다. [중앙포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 경유차 7만여 대에 대해 리콜(결함시정)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 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사이에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과 현대 그린시티, 이-에어로타운 2만8179대 ▶2015~2016년에 생산된 마이티·뉴카운티 1만9597대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메가트럭 [사진 환경부]

메가트럭 [사진 환경부]

환경부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5대를 검사했을 때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 주행당 0.08g 이하로 배출) 대비 171%를 초과했다.

유로6 기준이 적용되는 이 차량은 배출가스 일부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장착돼 있다.

하지만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측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인증시험 모드로 검사를 한 결과, 공회전 구간과 급가속 구간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났다"며 "신차 검사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차량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행 기간 10년 또는 운행 거리 16만㎞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결함 시정 책임이 제작사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인증 때는 오염방지장치를 가동하고, 실제 주행 때에는 방지장치 가동률을 떨어뜨리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며 "현대차의 경우 일부 모드에 한정돼 있어 소프트웨어를 교체해도 연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마이티 [사진 환경부]

마이티 [사진 환경부]

뉴카운티 [사진 환경부]

뉴카운티 [사진 환경부]

또,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 측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이 떨어지고, 매연 포집 필터(DPF)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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